전세버스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면허기준: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처리요령
- 가. 면허신청: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
- 나. 서류검토 및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1호사항)
- 등록 결격유무 확인(법 제7조사항)
- 등록기준대수 차량 10대 이상 확보여부(신차, 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 시설 등의 기준 미달하거나 적합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등록 불수리
- 다. 등록 수리
- 시행규칙 제21조 별표2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 직영조건
- 조건 미이행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등록취소
- 라. 면허증 교부
- 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
-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운송사업조합)
- 등록대장 정리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약관신고, 운송개시 등 신고후 사업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차고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 라. 동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