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요 | 차령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할 것. ※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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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절차 | 차령연장 절차 - 임시검사 수검(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 차량조정신청(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조정(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6월) |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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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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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소요비용 없음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대중교통과 : 031-481-2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