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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 개요, 차령연장 절차, 차령, 구비서류, 소요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할 것.
※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차령연장 절차 차령연장 절차
- 임시검사 수검(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 차량조정신청(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조정(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6월)
차령
  • 승용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 소형 : 5년 - 개인택시중형(2.4미만) : 7년 - 개인택시(2.4이상) : 9년 - 일반택시 소형 : 3년 6개월 - 일반택시중형(2.4미만) : 4년 - 일반택시중형(2.4이상) : 6년
    • 자동차대여사업용 - 중·소형 : 5년 - 대형 : 8년
    •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 중·소형 : 5년 - 대형 : 8년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기타사업용 - 9년
구비서류
  • 차령조정 신청서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소요비용 소요비용 없음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처리부서 (문의처) 안산시 대중교통과 : 031-481-29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안산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31-481-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