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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이전등록

이전등록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기간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등록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수입인지 : 3,000원(등록관청 은행에서 매입)
  • 수입증지 : 1,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계약서(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인감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 날인) → 공동명의 등록 시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등록 시
  • ※ 영업용인 경우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양수인)
  •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 상속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건설기계 상속동의서(상속 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 매매용 건설기계 이전
    •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사본
위반 시 처분기준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최고 2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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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