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국내 제작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양도증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수입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등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작증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건설기계 형식승인서(신고수리서)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가능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부활등록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건설기계 말소사실 확인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경기건설기계검사소)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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