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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규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기간
  •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등록관청 은행에서 매입)
  • 수입인지 : 3,000원(등록관청 은행에서 매입)
  • 수입증지 : 4,000원
구비서류
  • 국내 제작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양도증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수입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등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제작증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보 공문(한국교통안전공단)
    • 건설기계 형식승인서(신고수리서)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가능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건설기계 배출가스, 소음 인증 결과서(국립환경과학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부활등록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건설기계 말소사실 확인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경기건설기계검사소)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위반 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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