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5.13 (화)

많음 ℃ 많음
미세먼지 36㎍/m³

분야별정보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 발급)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도난 제외)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 번호판(봉인, 보조판 포함) : 5,000원
  • 봉인만 구입 시 : 1,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