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도난 제외)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번호판(봉인, 보조판 포함) : 5,000원 봉인만 구입 시 : 1,000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