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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내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셔서 해당 자동차에 비치하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련 안내 - 재교부, 구비서류, 발급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 즉시 발급
  • 정부24 「www.gov.kr」 및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신청 : 근무시간내 3시간 발급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소유자(본인/법인대표자) 신청시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발급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증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비용 수수료 : 700원(수입증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