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내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셔서 해당 자동차에 비치하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련 안내 - 재교부, 구비서류, 발급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 즉시 발급
- 정부24 「www.gov.kr」 및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신청 : 근무시간내 3시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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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소유자(본인/법인대표자) 신청시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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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발급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증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발급비용 |
수수료 : 700원(수입증지)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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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