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요
-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함은 자동차를 이용 각종 화물(물류)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서비스업으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는 자동차의 적재량에 의해 분류하는 용달화물(1톤 미만), 개별화물(1톤이상 5톤미만)과 차량대수에 의해 분류 하는 일반화물(톤수에 관계없이 5대 이상) 및 화물주선업 (화물알선과 이사화물 취급)으로 구분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무처리
- 등록 필수사항
- 운전 자격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시행규칙 제18조)
- 가) 사업용 차량 1년이나 자가용 차량 3년이상 경력
- 나) 최근 1년간 인명 사고가 없을것(경찰서의 무사고 증명)
- 다) 연령은 21세 이상
- 라) 운전 적성을 위한 정밀검사(교통안전관리 공단)
- 신원사항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의 결격사항이 없을 것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차고지 확보 (시행규칙 제5조)
- 운송사업에 종사할 차량의 확보 (법 제5조)
- 주사무소 설치 및 법적 자본금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 차종별 등록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 용달 화물
- 가) 대상차량:1톤 미만 화물차량(밴형은 3인 이하)
- 나) 등록 대수:1대이상 4대
- 다) 최저 자본금:1대는 없으나 2대이상은 5천만원의 자본금 필요
- 라) 필요면적의 차고지 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개별 화물
- 대상차량:1톤이상 5톤미만 화물차량,5톤의 밴형화물,중.대형특수자동차
- 등록 대수:1대
- 최저 자본금:필요없음
- 필요면적의 차고지 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일반 화물
- 가) 대상차량:차량 톤수에 관계없음
- 나) 등록 대수:5대이상
- 다) 최저 자본금:1억
- 라) 주사무소 설치:20㎡이상의 사무실
- 마) 필요면적의 차고지 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화물자동차 주선업
- 가) 화물자동차 알선업
- 차량과 차고지는 필요없음
- 최저 자본금:주사무소 1억, 영업소 5천만원
- 주사무소 설치:20㎡이상(영업소는 10㎡이상)
- 나) 이사화물 운송업
- 차량:개별화물로 등록되며 사업에 필요한 차량
- 최저 자본금:주사무소 1억, 영업소 5천만원
- 주사무소 설치:20㎡이상(영업소는 10㎡이상)
- 이사화물 운송 피해보상을 위한 5백만원의 보험가입
-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확보
-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5조)
- 확보기준:본인의 소유 토지에 설치 (단,1년이상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의한 화주의 주차장이용이나 1년이상 타인의 차고 및 주차장을 임대 한 경우)
- 확보장소:주사무소 및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에 설치 (단,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