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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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수수료 15,000원
- 검사소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검사소
- 검사소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6길 16(월피동)
- 전화번호 : 031-475-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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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 |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부터 62일 이내에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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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연기신청 |
- 검사연기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입증 서류
- 부품수급지연 등 장기간 정비 필요 : 수급지연관련 서류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 운전면허정지 : 행정처분서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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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구분,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금 액 |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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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함(등기우편 발송)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 방법, 검사 미수검 시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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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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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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