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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로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수수료 15,000원
  • 검사소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검사소
  • 검사소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6길 16(월피동)
  • 전화번호 : 031-475-5270~1
정기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부터 62일 이내에 수검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연기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입증 서류
    • 부품수급지연 등 장기간 정비 필요 : 수급지연관련 서류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 운전면허정지 : 행정처분서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 구분,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금 액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행정사항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함(등기우편 발송)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 방법, 검사 미수검 시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명시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의6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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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