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통보 및 고시
표시·포장 의무자에 대한 통보(영 제5조제1항)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포장 의무자에게 고시와는 별도로 결정 이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법은 우편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을 감안하여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시(법 제22조)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 반드시 고시(제1항) ※ 기존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고시 ※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효력발생 요건임
- 각 심의기관은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요청(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관보에 고시(제3항)
목록표 작성·통보(법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작성(제1항)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목록 제출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작성(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할 때마다 목록표 작성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제3항) : 각 심의기관, 유관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관련 지도·단속기관,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등에 통보 필요한 경우 유통업자(개인, 법인, 단체), 요청이 있는 친권자에게도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