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 허위신고는 해당업소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업소의 정확한 소재지와 위반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담당자만 열람가능)
- 환경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28
- 문의사항 : 안산시 환경정책과(481-2245)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 및 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5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0만원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20만원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