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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시정요구,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지방세 납세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관련 규정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대 상 : 지방세 관련 고충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대 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연장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기간 :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기한의 연장 신청

  • 대 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 신청기간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

  • 대 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처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민원신청접수

  • 관련 서식 작성 후 안산시 납세자보호관(☎ 031-481-2076)에게 신청
  • 우편신청 : (15335)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별관3층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관련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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