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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 수입증지 : 3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기준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61조 관련)
    • 1. 종합 건설기계정비업
      • 전기종 2,460㎡ (옥내 작업면적 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 (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 2.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면적 970㎡ (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 3. 전문 건설기계정비업
      • 원동기 : 면적 825㎡ (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 유압 : 면적 660㎡ (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