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 신고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수입증지 : 30,0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서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기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61조 관련) 1. 종합 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2,460㎡ (옥내 작업면적 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 (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2.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면적 970㎡ (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3. 전문 건설기계정비업 원동기 : 면적 825㎡ (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유압 : 면적 660㎡ (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