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 |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61조 관련)
- 1. 종합 건설기계정비업
- 전기종 2,460㎡ (옥내 작업면적 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 (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 2.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면적 970㎡ (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 3. 전문 건설기계정비업
- 원동기 : 면적 825㎡ (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 유압 : 면적 660㎡ (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