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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정의(법제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 를 정유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며 “여객자동차터미 널사업” 이라 함은 여객 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 터미널의 종류
    • 공영터미널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터미널
    •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 이외의 공용터미널

면허의 기준

  • 면허권자: 시.도지사(경기도사무위임조레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
  • 면허의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여객운송 편이지역일 것
    • 다른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 할 것
    •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익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 면허신청시 구비서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 면허신청서
    • 사업계획서
    • 터미널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 축적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터미널부지, 터미널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주정차의금지장소, 터미널의 배치도)
    •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 터미널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시설규모
    •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자즘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계획
    • 터미널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의 예정시기
    •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당해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 일 발착대수 및 회수
    • 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 유치하고자 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면허신청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임원명부, 총회또는 의사회 의결서 사 본을 첨부

공사시행의 인가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67조)

  • 인가대상: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시 제출서류
    • 인가신청서
    • 공사계획서
    •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 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 터미널사업의 개시: 시설확인을 받은후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사용 개시
  • 타법과 관련한 의제처리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실시 계획의 인가
    2. 시설확인을 받은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의 허가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등록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설치경영의 허가

사용약관(법 제41조, 시행규칙 제72조)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약관을 변경 하는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한다.

  •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관한사항
  • 터미널의 관리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사항
  • 승차권의 판매 및 개찰에 관한사항
  • 승차권판매금액(반환수수료 포함)의 처리에 관한사항

시설사용료(법 제42조, 시행규칙 제73조)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할때 또는 시설사용료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시 제출서류는

  • 시설사용료의 산출내역서
  •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약서 사본

변경인가(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1조)

인가대상 :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대상은

  • 출구, 입구의 굴곡부 확장, 유도차로너비 확장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

승차권 판매의 위탁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함.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위탁을 받은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수 있다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및 사용명령

개선명령 (법 제46조)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명령을 할수 있다.

  •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 사용약관. 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등을 위한 조치
  •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조치
  •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승차권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관하여 필용한 조치

사용명령 (법 제47조)

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하는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아니하는 경 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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