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정의(법제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 를 정유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하며 “여객자동차터미 널사업” 이라 함은 여객 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 터미널의 종류
- 공영터미널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터미널
-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 이외의 공용터미널
면허의 기준
- 면허권자: 시.도지사(경기도사무위임조레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
- 면허의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여객운송 편이지역일 것
- 다른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 할 것
-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익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 면허신청시 구비서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 면허신청서
- 사업계획서
- 터미널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 축적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터미널부지, 터미널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주정차의금지장소, 터미널의 배치도)
-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 터미널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시설규모
-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자즘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계획
- 터미널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의 예정시기
-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당해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 일 발착대수 및 회수
- 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 유치하고자 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면허신청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임원명부, 총회또는 의사회 의결서 사 본을 첨부
공사시행의 인가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67조)
- 인가대상: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시 제출서류
- 인가신청서
- 공사계획서
-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 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 터미널사업의 개시: 시설확인을 받은후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사용 개시
- 타법과 관련한 의제처리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실시 계획의 인가
- 시설확인을 받은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의 허가
-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등록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설치경영의 허가
사용약관(법 제41조, 시행규칙 제72조)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약관을 변경 하는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한다.
-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관한사항
- 터미널의 관리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사항
- 승차권의 판매 및 개찰에 관한사항
- 승차권판매금액(반환수수료 포함)의 처리에 관한사항
시설사용료(법 제42조, 시행규칙 제73조)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할때 또는 시설사용료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시 제출서류는
- 시설사용료의 산출내역서
-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
-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약서 사본
변경인가(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1조)
인가대상 :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대상은
- 출구, 입구의 굴곡부 확장, 유도차로너비 확장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
승차권 판매의 위탁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함.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위탁을 받은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수 있다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및 사용명령
개선명령 (법 제46조)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명령을 할수 있다.
-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 사용약관. 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등을 위한 조치
-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조치
-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승차권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관하여 필용한 조치
사용명령 (법 제47조)
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하는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아니하는 경 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