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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 건설기계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함
등록비용
  • 수입증지 :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소유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 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건설기계 발급 가능)
  •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FAX민원 신청 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