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건설기계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함 등록비용 수입증지 : 5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소유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방문 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건설기계 발급 가능)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FAX민원 신청 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