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개인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발행되는 동시에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발행됩니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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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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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요비용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
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