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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개인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발행되는 동시에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발행됩니다.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열람 신청 관련 안내 - 개요, 교부, 구비서류, 소요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 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 여부, 저당권 등재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 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정부24 「www.gov.kr」,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발급수수료 무료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 가능)
  •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 시에는 근무시간내 3시간 발급 가능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소요비용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