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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 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조사ㆍ비교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기타 :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사 기준일 및 대상

조사 기준일 및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각종 국세ㆍ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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