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조사ㆍ비교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기타 :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사 기준일 및 대상
| 구분 | 조사대상 | ||
|---|---|---|---|
| 1월 1일 기준 | 각종 국세ㆍ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 ||
| 7월 1일 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