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허가신청)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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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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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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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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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신청)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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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기존 분묘 사진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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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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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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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절차 |
- 개장신고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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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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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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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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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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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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