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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분묘 개장 안내

분묘 개장 안내

분묘 개장 안내 - 구분, 개장신고(사전신고제), 비개장허가(사전허가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장신고(사전신고제) 개장허가(사전허가제)
신고(허가신청)
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대상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신고(허가신청)
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분묘를 관할하는 지자체
구비서류
  • 기존 분묘 사진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기간
  • 2일
  • 3일
개장절차
  • 개장신고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개장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위반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전화번호 ☎ 031-48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