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심의기관 | 대상매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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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정기간행물, 만화, 소설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간행물에 수록·게재된 광고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및 동매체물과 관련된 광고물 |
방송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및 통신상의 광고 |
시 · 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선전물 |
청소년보호위원회 |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 |
심의착수
-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심의
-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
-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 야 함(영 제5조제3항)
- 신청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영 제5조 제4항)
심의방식(법 제8조)
- 일반적 심의·결정(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함
- 포괄적 심의·결정(제5항) 대상 :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는 매체물 :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청소년 유통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방법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법률상 일반기준(법제10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2항) <시행령상의 구체적 기준(영제7조)>
- 일반심의기준
-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법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 개별 심의기준
-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 행위, 매춘행위 기타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 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급 구분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등급 구분할 수 있음(법 제9조제1항)
- 등급구분의 종류 :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영 제6조)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영 제6조제1항 단서)
조정요구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 야 함(법 제11조)
심의·결정상 특례(법 제8조제4항)
- 성인유해매체물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요청 의무
- 주체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
- 대상 :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치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요청하여야 함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법 제23조의2)
- 배경 : 미성년자보호법 폐지에 따라 대체입법 통해 음란·폭력적 외국매체물 등 규제
- 대상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
※ 외국 불량만화, 소설, 비디오 등 - 규제내용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번역·번안·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금지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 금지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