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개요 |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와 그 이후 차종 및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함 정기점검 차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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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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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검사비용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