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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관련 안내 - 개요, 정기점검예외규정, 구비서류, 소요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와 그 이후 차종 및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함

정기점검 차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참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의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지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비용 자동차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처리부서
(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