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등록에는 시도간 변경등록, 번호변경,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간 |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본거지변경은 법인인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 1회 위반시 최고 30만원, 2회이상 최고 45만원 |
---|---|
변경등록대상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수입증지대금) 등록세 : 15,000원 |
등록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해당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첨부 법인의 명칭 및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성명 변경 :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 법인 명칭 및 사용본거지 변경 : 법인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 또는 거소신고증명원 |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이 자동 완료됩니다. (전국번호란 자동차 번호 앞에 지역구분 없이 부여된 차량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법인, 단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소변경(사업장 주소변경)은 사업장의 변경사유(폐업 또는 이전 등)가 발생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31조, 32조 |
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