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실태조사) 시행
- 안산시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실태조사) 시행
- 시행일자 : 2023년 1월부터
- 적용대상
- 안산시 공공건설 입찰 전문공사 낙찰 업체(관내 전문건설사업자)
- 추정가격 8천만원 ~ 2억원 전문공사(2인 수의계약) 1~2 순위 낙찰 업체
- 준비서류(내역별첨)
-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 낙찰 업체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또는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
- 조사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 : 낙찰배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 ※ 1순위 업체가 등록기준 부적격 시 입찰 배제하고 적격한 차순위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조사방법 : 서류확인(별첨) 및 현장 방문 조사 병행실시
- 공사 입찰 시 주의사항
- 입찰 공고문의 사전단속(조사) 내용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 위반시 행정처분 안내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 등록말소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국가기술자격증를 빌려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 등록말소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