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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 개요, 보험가입의무자,과태료부과,처벌규정,관련법령,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공휴일 포함) 의무보험 가입상태 유지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
보험가입의무자
  • 자동차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부과
  • 자동차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미가입기간,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안내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6,000 3,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11일째부터 매 1일
    마다 가산금액
    4,000 2,000 1,200 600 8,000 8,000 2,000
    최고 금액 600,000 300,000 200,000 100,000 1,000,000 1,000,000 300,000

    강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 안내우편물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만료일 전에 가입 또는 갱신하여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처벌규정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처벌(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행)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 사건처리 절차 : 사건접수 → 피의자 특정 → 출석요구 → 피의자 심문 → 검찰송치 또는 범칙금 부과
  • 처분의 종류
    처분의종류 - 구분, 위반차량 및 처분,관련법령 안내
    구 분 위반차량 및 처분 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검찰송치자(범칙자 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범칙자
    ※ 범칙금 제외대상
    • 1년이내 같은 위반행위자
    •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1. 사업용 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용,화물,특수,건설기계 : 10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8조
    2.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50만원
    3. 이륜자동차
    • 10만원
    ※ 범칙금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별개임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처리부서
(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8 (의무보험) / 031-481-3274(차량특별사법경찰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차량특별사법경찰팀
  • 전화번호 ☎ 481-3558(의무보험) / 481-3274(특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