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
- 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폐기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멸실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도난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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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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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신분증
- 수출말소
- 수출예정 관련 서류(Commercial Invoice 등)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폐기말소
- 폐기인수증명서(폐기업체)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폐기업체에서 인수하지 않은 경우)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멸실말소
- 멸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발행)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도난말소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말소사유 변경(폐기용 → 수출용)
- 건설기계등록말소사유 변경 신고서
- 수출업체 등록증
- 수출예정 관련 서류(Commercial Invoice 등)
-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 건설기계해체재활용 업체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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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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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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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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