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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등록말소

등록말소

건설기계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기간
  • 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폐기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멸실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도난말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0,000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신분증
  • 수출말소
    • 수출예정 관련 서류(Commercial Invoice 등)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폐기말소
    • 폐기인수증명서(폐기업체)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폐기업체에서 인수하지 않은 경우)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멸실말소
    • 멸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발행)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도난말소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대여업체 확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등록말소사유 변경(폐기용 → 수출용)
    • 건설기계등록말소사유 변경 신고서
    • 수출업체 등록증
    • 수출예정 관련 서류(Commercial Invoice 등)
    •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 건설기계해체재활용 업체 사업자 등록증
  •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자 신분증
위반 시 처분기준
  • 과태료 2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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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