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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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서
- 접수기관 : 경기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오목천동)
- 전화번호 : ☎031-29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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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유효기간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
유효기간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모우터그레이더 |
2년 |
로우더(타이어식) |
1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
지게차(1톤이상) |
2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덤프트럭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
1년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천 공 기(트럭적재식)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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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연기신청 |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 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 휴지 및 폐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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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
구분,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
금 액 |
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
10만원 |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0만원 (최고 300만원) |
최고과태료 도달 시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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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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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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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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