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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로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서
  • 접수기관 : 경기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48-2(오목천동)
  • 전화번호 : ☎031-292-4110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유효기간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굴삭기(타이어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2년
로우더(타이어식) 1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지게차(1톤이상) 2년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1년
덤프트럭 1년 아스팔트살포기 1년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천 공 기(트럭적재식) 1년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 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 휴지 및 폐업 서류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금 액
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10만원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
최고과태료 도달 시기 1년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