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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차장 정비공급

주차장 정비.공급 계획 수립

개 념

주차장 정비.공급계획은 도시교통 정책의 일환으로서 토지이용 효율화 와 원활한교통처리를 위해 부족한 주차시설의 공급에 우선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3조

수립절차

  1. 과업의 목표설정

  2. 주택실태분석

    • 주차실태 및 이용실태
    • 주차형태 조사분석
    • 주차행정 및 재정조사
  3. 주차장건설계획

    세부계획
    • 주차장 건설계획
    •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주차장 수요억제방안

목표 및 범위 설정

주차장 정비계획 목표는 주차가능한 전지역이며, 범위는 공간적 범위인 안산시 전역과 시간적 범위는 목표년도를 5~15년으로 설정하며 도시의 일반적 현황 분석

주차실태 조사분석

  • 주차시설 수급분석은 주차장 통계가 작성된 해부터 년평균 주차장 증가 면수를 파악하여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등 형태별로 과거변화 추이를 분석. 지역별 주차 수급 분석은 행정구역별 또는 지역별로 현황을 분석하여 주차장 확충계획에 참조함.
  • 주차장 이용형태별 분석은 부설, 노상, 노외주차장 등의 주차형태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주차시간, 회전율 최대점유율, 이용효율 등을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의 주차장을 건설할 것인가를 검토 자료로 이용

주차장확충 정비계획

  • 주차장확충 정비계획은 주차수요 예측과 주차장 공급수준을 평가하며 주차장과 부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함.
  • 주차수요예측은 도시의 일정지역 및 특정용도와 인구, 차량등록대수, 건축물용도, 연면적등 변수들에 의해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장래의 도시계획 도로계획, 건축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어 지역별 주차 수요만 예측함.
  • 주차장 공급수준평가는 과거의 주차장 실태를 토대로 장래주차장 공급 수준을 분석한다.

주차장 공급계획

주차장 공급계획은 기존주차장의 정비와 주차시설 공급방안이 있으며 주차시설 정비는 주차수요 공급과 주차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 주차시설정비, 주차관리의 적정화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주차난을 해결 일정 수준까지 주차시설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억제 및 분산을 위해 수요억제 시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요억재 정책만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이용상의 편리성이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이 못될것으로 사료된다. 주차시설 공급은 과부족에 대하여 작성 공급면수를 산정 형태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년도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함.

노외 주차장

개 념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법 규 : 주차장법 제12조 내지 제18조

업무처리 절차

  • 공영노외주차장(설치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 장래교통량 주차수요예측
    2. 주차장 위치결정 (토지이용현황, 보행거리 참작)
    3. 설치규모결정
    4. 공사착공 및 준공
    5. 설치계획인가
    6. 도시계획시설결정
  • 민영노외주차장
    •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통보제도로 개선함으로서 민간인의 주차장 사업참여 활성화에 기여(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통보제로 전환)
    •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차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노상 주차장

개 념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지역 여건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는 노상주차장을 가급적 증설하되, 교통소통에 장애가되는 노상주차장은 과감히 폐지

법 규 : 주차장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 노상주차장 설치후 2개차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원칙 으로 하되, 일방통행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일정간격으로 교행구간 설치
  • 일렬평행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방통행도로의 주차구획선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설치
  •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대문앞 돌출부 등에는 설치지양

노상주차장 설치시 고려사항

주차장 설계시 고려사항
  • 주차장
    운영방식
  • 주차위치
  • 주차발생특성
  • 주차공급특성
  • 주차면적
  • 운전자특성
노상주차장 설치시 고려사항 - 평행식 주차, 각도식 주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행식 주차 각도식 주차
  • 각도식 주차에 비해 주차대수가 적음
  • 주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적합
  • 주차대수가 평행식에 비해 많음
  • 차량 주행에 지장
  •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많음
  • 저속차량이 많은 부도로 일방
  • 통행구역 적합

노상주차장 폐지

  •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및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기계식 주차장

개 념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갖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법 규 : 주차장법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 19

업무처리 절차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벌 칙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 설치, 안전도 인정,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철도교통과 주차장신설팀
  • 전화번호 ☎ 031-481-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