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규제
자율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적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 주 체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제4항)
- 목 적 물 : 상기 주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매체물(제4항)
- 내 용 :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음(제4항)
- 심 의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5항)
- 효 과 : 최종결정시까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제6항)
자율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요청
- 주 체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제1항)
- 내 용 : 상기 주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음(제1항)
- 확인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
- 처 리 :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 결정 확인(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확인표시부착 : 당해 매체물의 확인시 확인필 표시 부착 가능(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