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건설업 등록관련 부서(건설과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신고대상 : 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 본사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함
- 신고기관 : 안산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031-481-2423
- 준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각 1부) |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
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