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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건설업 등록관련 부서(건설과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신고대상 : 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 본사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함
    • 신고기관 : 안산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031-481-2423
    • 준비서류
기재사항 변경등록 신청, 구분,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각 1부)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첩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2.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1.​​​​​​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