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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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 영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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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59조 관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분 |
일반 |
개별 |
1. 건설기계 대수 |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2. 사무실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무설비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없음 |
4. 주기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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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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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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