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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 수입증지 : 3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서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 영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59조 관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분 일반 개별
    1. 건설기계 대수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설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4.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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