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
-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주민전산망의 전입신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신고는 변경신고로 갈음
-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 최고 30만원
|
등록비용 |
-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
-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 번호판: 5,000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의 상호 변경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
구비서류 |
- 소유권 이전 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 양도계약서(양도인 불참시, 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번호판(번호 변경의 경우)
- 정부 수입인지 3,000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사항(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신고필증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대리인 신분증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