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부에는 건설기계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자 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등 정보 기재 등록비용 수입증지 : 5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건설기계 발급 가능)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FAX민원 신청 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