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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의·응답

자주하는 질의·응답

  • Q.1. 오늘 차량등록시 발급되는 번호판 번호가 몇 번인지 알고 싶습니다.
    • A.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031-481-2132, 2133, 2134) 및 방문하시면 현재 발급중인 번호대역에 한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2. 번호판 변경시 번호 선택이 가능 한가요?
    • A.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일 발급 중인 번호대 중에서 무작위로 10개를 보여드리며, 그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규격별 각 1번씩 선택 기회 부여)
      ※ 번호판 규격 : 페인트 (비)천공, 필름식(비천공)
      번호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 당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변경이 불가합니다.
  • Q.3. 차량이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말소시킬 수 있나요?
    • A.차량의 멸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이 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멸실 신청을 하고 3-4주 정도의 심사 결과를 걸쳐 승인을 받은 후 말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멸실 인정
      • 차령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Q.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명의이전 접수가 불가능 한 경우?
    • A.정확한 내용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1466-4682)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다자녀 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경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지역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차고지대상자 (ex.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본거지가 제주시인 경우 :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이상, 화물 적재량5톤이상, 특수 총중량10톤이상 등)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털이용시간>
        평일 09:00 ~ 16:00 (※ 토, 일, 공휴일 이용불가)
  • Q.5. 견인볼형 자전거캐리어 및 토우박스도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A.외부장치용 번호판은 자전거캐리어에 한정하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우박스는 불가능합니다.
      견인볼형 자전거캐리어는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튜닝 인증받은 자전거캐리어인 경우 외부번호판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1522-2014)에 문의하시어 해당 자전거캐리어의 제작업체가 튜닝 인증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6. 차량등록사업소 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비용문의
    • A.1회주차(1구획 30분당 500원) 단, 1일 최대 8,000원으로 함
      (단, 입차후 20분이내 또는 민원확인증을 받고 1시간이내 출차하는 차량은 감면함)
      ·평일: 08:00 ~ 19:00 (평일 19시 이후,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무료개방)
  • Q.7. 매도용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 A.가능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용에 매수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해야 합니다.
  • Q.8. 봉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본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본인이 아닐경우 소유자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자동차등록증, 수임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번호판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봉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Q.9. 자동차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A.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업체(1급)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산에서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의 전화번호는 031-475-5270이니 전화하여 문의바랍니다.
  • Q.10.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따로 차량의 주소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A.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등록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함
      •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Q.11.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본인일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본인이 아닐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법인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수임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가능합니다(본인이 아닐경우 차량번호는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 Q.12. 자동차등록원부는 직접방문해야만 발급가능한가요?
    • A.자동차등록원부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본인인증서로 인증 후 열람과 발급 가능합니다.
  • Q.13. 자가용 차고지 사용신고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 A.
      • 특수자동차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할시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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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