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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저당설정, 말소, 이전, 변경

저당권 설정·말소·이전·변경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이전·변경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 저당설정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 저당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저당이전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 저당변경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구비서류
  • 저당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
  • 저당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또는 해지증명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이전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저당권 이전계약서(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신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변경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변경계약서 2부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변경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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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