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
- 저당설정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 저당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저당이전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0.24%
- 저당변경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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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저당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소유자) 인감증명서
- 저당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또는 해지증명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이전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저당권 이전계약서(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신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변경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사유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변경계약서 2부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변경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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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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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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