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신차등록이후 차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 개요 | 정기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부터 후31일까지(총121일) ※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마다 2만원씩 추가 /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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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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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규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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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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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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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81조 |
|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6,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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