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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신차등록이후 차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 관련 안내 - 개요, 검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정기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부터 후31일까지(총121일)
※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마다 2만원씩 추가 / 최고 60만원
검사
구비서류 신규검사 신청서
  • 재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031-475-5270)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검사
  •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정비, 점검,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
검사비용
  • 자동차검사 수수료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검사 미수검 상태로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됨. (필요시 번호판 영치)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81조
처리부서
(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6, 32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