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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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매매업 신고서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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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기준(시행규칙 제63조 관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주기장(대지) |
165제곱미터 이상 |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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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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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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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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