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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의 종류 및 과태료

시정명령의 종류 및 과태

시정명령의 종류 및 과태 - 구 분, 의 무,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 과태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의 무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1. 법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포장의무 2.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 3.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 4. 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구분·격리 5.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구분·격리명령 100만원이하
자동·무인 판매기 전시 ·진열 금지 6.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광고선전물 설치·부착 ·배포금지 7.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500만원이하
판매·대여·배포금지 표시의무 8. 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나 담배의 청소년 판매·대여·배포금지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9. 법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 의무 10.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 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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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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