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대상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1. 법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
〃 |
포장의무 |
2.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
〃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 |
3.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
100만원이하 |
〃 |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 |
4. 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
100만원이하 |
〃 |
구분·격리 |
5.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
구분·격리명령 |
100만원이하 |
〃 |
자동·무인 판매기 전시 ·진열 금지 |
6.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
100만원이하 |
〃 |
광고선전물 설치·부착 ·배포금지 |
7.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 |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500만원이하 |
〃 |
판매·대여·배포금지 표시의무 |
8. 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나 담배의 청소년 판매·대여·배포금지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
〃 |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9. 법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
과태료 대상 |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 의무 |
10.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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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