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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개 요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며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크기,색상, 형태등이 일괄성 있게 설치, 운용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 거

  • 적용범위 및 관련근거
    • 적용범위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 설치책임 및 업무한계
    • 설치책임 : 도로교통법제3조, 제55조,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업무한계 : 예산집행관서 일원화에 따른 업무한계임(‘97.5.7)
      • 가) 안산시
        1. 예산편성(확보) : 경찰의 예산편성 요구에 의거
        2. 예산집행 : 계약 및 예산집행
        3. 준공검사 : 경찰과 합동실시
      • 나) 안산경찰서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2. 교통안전시설 소요판단, 설치요구
        3. 교통안전시설 설계등 자료조사 및 현장설명
        4. 교통안전시설 적정설치여부 확인, 공사감독 준공검사
        5. 교통안전시설 설치후 관리운영

업무처리절차

  1. 1.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경찰서

  2. 2.소요예산 요구

    경찰서

  3. 3.예산편성(확보)

    안산시

  4. 4.자료조사 및 설계

    경찰서

  5. 5.관리운영

    경찰서

  6. 6.입회

    안산시

  7. 7.공사감독 및 준공

    안산경찰서

  8. 8.검토 후 계약

    안산시

주요내용 - 시설물별 업무숙지 사항

  • 신호기
    • 목 적 :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기 능 :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 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 71조의2, 동법시행 규칙 제50조
    • 신호기 설치장소
      •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 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신호등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 신호기 설치기준
      • 가) 차량교통량 : 평일교통량이 다음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단위:대/시간_)
        차량교통량 - 접근차로수, 주도로교통량 (양방향), 부도로교통량 (교통량이 많은 쪽), 주도로, 부도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차로수 주도로교통량 (양방향) 부도로교통량 (교통량이 많은 쪽)
        주도로 부도로
        1 1 500 150
        2이상 1 600 150
        2이상 2이상 600 200
        1 2이상 500 200
      • 나) 보행교통량 : 평일교통량이 다음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단위:대/시간, 명/시간))
        보행교통량 - 차량교통량 (양방향), 횡단보행자 (자전거포함),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교통량 (양방향) 횡단보행자 (자전거포함) 비고
        600 150 최소차량교통량 및 보행교통량  
      • 다) 통학로 : 어린이 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차량교통량이 60대/시간(양방향)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 라) 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으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
    • 목 적 :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기 능 :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 나) 관련기준과 양식이 없는 사항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과 관할 기관의 제작 및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교통안전표지는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제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종 류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 크기
      • 가) 주의표지 : 한변의 길이를 900mm로 한다.
      • 나) 규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600mm, 역삼각형인 경우 600mm 정팔각형인 경우 높이를 600mm,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다) 지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을 600mm, 정사각형인 경우 한변 의 길이 600mm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라) 보조표지 : 밑변길이를 400~600mm, 높이를 200mm 이상으로 한다.
      • 마) 크기의 확대 및 축소
        크기의 확대 및 축소 - 도 로 종 류, 확대 및 축소비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 로 종 류 확대 및 축소비율
        자동차 전용도(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구획 및 주거지도로 0.5배(규제표지, 지시표지)
    • 조명과 반사
      • 가) 교통안전표지판은 반드시 정해진 반사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조명이나 고휘도 반사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나) 교통안전표지판은 반사지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색, 균열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 설치장소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장소는 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을 선정 해야 한다.
      • 가) 도로이용자의 시인성 방해 유무
      • 나) 기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및 신호기의 시인성 방해 유무
      • 다)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 라) 도로이용의 장애유무
      • 마) 도로의 건축한계 및 측방 여유폭, 설치 후 유지 및 보수
      • 바)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 1)설치높이
        설치높이 - 표지종류, 설치높이 (cm),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지종류 설치높이 (cm) 비고
        주의표지 100~210 -표지판하단까지 높이 -문형식 및 내민식으로할 경우 500cm 이상
        규제표지 100~210
        지시표지 100이상
        보조표지 100이상
        2)측방여유 (가) 정주식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는 보차도 경계 연석내측 중앙분리대, 교통섬분리대 끝으로부터 25cm 이상 내측 (나) 내민식 및 문형식 : 정주식의 측방 여유폭 기준에 준해서 설치한다.
    • 유지관리
      • 가) 표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나) 표지가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라도 설치이후에 법에 위배되거나 설치목적을 상실한 경우는 즉시 제거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표지가 훼손 또는 정해진 성능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 목 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 능 : 노편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2항
    • 선 및 색의 의미
      • 가) 선 : 점선(허용), 실선(제한), 복선(의미의 강조)
      • 나) 색 : 백색(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 황색(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표시)
      • 청색(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 시공방식, 총계(kg), 유리알 포함 도료중량(kg), 유리알 살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방식 총계(kg) 유리알 포함 도료중량(kg) 유리알 살포
      기계식 49.3 45.3 4
      수동식 47.3 45.3 2
    • 횡단보도 노면표시
      • 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 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 라) 횡단보도는 곡선구간,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동차 유출입부나 터널입구로부터100m이내 그리고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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