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
- 수입증지 : 500원(건설기계사업 폐지 신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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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위임 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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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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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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