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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 수입증지 : 500원(건설기계사업 폐지 신고 무료)
구비서류
  •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위임 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