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1.안산 시민 자전거보험
- 시민 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전거 정책 추진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하신 안산 시민은 아래 보험사 또는 안산시청 철도경제자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험 일반현황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 보험기간 : 2025. 3. 1. ~ 2026. 2. 28.
- 계 약 자 : 안산시청
- 피보험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시 전액 부담하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상태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비용이 필요 없음
-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보장내용,보상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초 진단기준 1회 지급)
‐ 진단 4주이상 : 20만원
‐ 진단 5주이상 : 30만원
‐ 진단 6주이상 : 40만원
‐ 진단 7주이상 : 50만원
‐ 진단 8주이상 : 6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만14세 미만자 제외)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만14세 미만자 제외)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14세 미만자 제외)자전거 운전 중 타인(동승자 포함, 가족제외)을 사망,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형사합의금 실비지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차트, 최초진단서,입퇴원확인서
-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 보험사 전화번호 : 1899-7751 (DB단체보험 콜센터)
- 보험사 팩스번호 : 0505-137-0051 (FAX)
- 보험사 E-mail : a18997751@daum.net
- 안산시청 철도경제자유과 : 031-481-2492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2025년 안산시청 자전거보험 청구서 및 구비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