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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1.안산 시민 자전거보험

  • 시민 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전거 정책 추진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하신 안산 시민은 아래 보험사 또는 안산시청 철도경제자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험 일반현황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 보험기간 : 2025. 3. 1. ~ 2026. 2. 28.
    • 계 약 자 : 안산시청
    • 피보험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시 전액 부담하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상태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비용이 필요 없음
  •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보장내용,보상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초 진단기준 1회 지급)
    ‐ 진단 4주이상 : 20만원
    ‐ 진단 5주이상 : 30만원
    ‐ 진단 6주이상 : 40만원
    ‐ 진단 7주이상 : 50만원
    ‐ 진단 8주이상 : 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운전 중 타인(동승자 포함, 가족제외)을 사망,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형사합의금 실비지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차트, 최초진단서,입퇴원확인서
  •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 보험사 전화번호 : 1899-7751 (DB단체보험 콜센터)
    • 보험사 팩스번호 : 0505-137-0051 (FAX)
    • 보험사 E-mail : a18997751@daum.net
    • 안산시청 철도경제자유과 : 031-481-2492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2025년 안산시청 자전거보험 청구서 및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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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철도경제자유과 자전거팀
  • 전화번호 ☎ (031)48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