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12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