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2024년도 선정기준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 - 구분,노인단독,노인부부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기초연금 수급액
부부(2인) 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됨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