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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2024년 기준, 1959년 해당 생일 도래 1개월전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규 신청해야 지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2024년도 선정기준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 - 구분,노인단독,노인부부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기초연금 수급액
  • 부부(2인) 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됨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사 지사 방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지원시점) 만65세 도래 신청자:만65세가 되는 달부터 지원
    만65세 초과 신청자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계좌 통장
  • 재산(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증명 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이외에 조사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1-48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