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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발급기간
  •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 ※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한다. (최고 200만원)
발급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받은 사람
등록비용
  • 수수료 : 2,500원(수입증지대금)
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유의사항
  • 1년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최고 200만원)
  • 치매, 알콜중독자 등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은 적성검사 불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5』에 의거 해외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질병등 으로 부득이하게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정기적성검사 기간 전에 연기 신청 가능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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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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