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종류 및 등록기준(자료실)
- 자동차정비업 : 시설일람표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 폐차(폐차영업소)업 : 시설일람표
- 매 매 업 : 연면적 660㎡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 사업장이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구비서류(자료실)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첨부서식)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첨부서식)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첨부서식)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토지및건물에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서류 1부(예.임대차계약서)
-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증 사본 1부 - 정비업에 한함 (부분정비업 1명이상 , 종합.소형 3명이상)
- 종사원 취업승낙서 1부
- 보증보험증권 1부(2,000만원이상) - 매매업에 한함
처리기간 : 21일
수수료 : 20,000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변경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30%이하
- 변경은 제외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구비서류 (자료실)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원본) 1부(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사업장 변경 : 건축물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 대표자주소변경 : 주민등록 등본 1부
- 상호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13,100원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
- 대 상 : 자동차관리사업을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구비서류 (자료실)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폐업인 경우)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수수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