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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1. 개 요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 발행
  •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3.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 : 차종ㆍ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 ※ 경기도 지역개발설치가금 조례 개정으로 2016.1.1.~2019.12.31.까지 지역개발 채권 매입 한시적 면제
      (단, 2,000cc 초과 비영업용 신규등록은 50% 감면)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내 - 매입대상, 매입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가. 신규등록
  • 1) 승용자동차
    • 가) 1,600cc초과
    • 나)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2)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1) 승용자동차
    • 가) 1,600cc초과
    • 나)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2)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 1)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 가) 농지(전․답)
      • 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
    • 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
    • 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 ㎡당 1,500원
  • ㎡당 1,500원부터 3,000원까지
    • 읍면 : ㎡당 1,500원
    • 동 : ㎡당 3,000원
  • 3.3㎡당 1,000원
  • 3.3㎡당 2,000원
  • 나. 골프장의 등록
  • ㎡당 60원
3.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10조제1항 관련)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 - 구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바.「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가. 자동차의 등록
  •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 2)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 3)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허가
  • 1)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건설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림‧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보전산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한다)
다. 계약
  • 1)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 2)「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
  • 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라. 그 밖의 대상
  • 1)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계약 등
  •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 3)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