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  | 
		
			|  | 가. 신규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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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
				
					가) 1,600cc초과나)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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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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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 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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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
				
					가) 1,600cc초과나)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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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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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2.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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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1) 토지형질변경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가) 농지(전․답)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 
				㎡당 1,500원㎡당 1,500원부터 3,000원까지
				
					읍면 : ㎡당 1,500원동 : ㎡당 3,000원3.3㎡당 1,000원3.3㎡당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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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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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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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