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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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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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
- 가) 1,600cc초과
- 나) 2,0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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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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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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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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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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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용자동차
- 가) 1,600cc초과
- 나) 2,0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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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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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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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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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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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 1)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 가) 농지(전․답)
- 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
- 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
- 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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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500원
- ㎡당 1,500원부터 3,000원까지
- 읍면 : ㎡당 1,500원
- 동 : ㎡당 3,000원
- 3.3㎡당 1,000원
- 3.3㎡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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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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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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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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