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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

  •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 대상품목, 규격, 보증금액, 대상용기,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규격 보증금액 대상용기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190㎖ 미만 20원/개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ㆍ사이다병 등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대형 맥주병 등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대형 주스병류 등

2.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 대상품목, 규격, 보증금액, 대상용기,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규격 보증금액 대상용기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190㎖ 미만 70원/개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90㎖ 이상 400㎖ 미만 100원/개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ㆍ사이다병 등
400㎖ 이상 1,00㎖ 미만 130원/개 대형 맥주병 등
1,000㎖ 이상 350원/개 대형 주스병류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2조의4)

  •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ㆍ소매업자가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전화번호 ☎ 031-481-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