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
-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품목 | 규격 | 보증금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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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 190㎖ 미만 | 20원/개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190㎖ 이상 400㎖ 미만 | 40원/개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ㆍ사이다병 등 | |
400㎖ 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대형 맥주병 등 | |
1,000㎖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대형 주스병류 등 |
2.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품목 | 규격 | 보증금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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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주류, 음료류) | 190㎖ 미만 | 70원/개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190㎖ 이상 400㎖ 미만 | 100원/개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ㆍ사이다병 등 | |
400㎖ 이상 1,00㎖ 미만 | 130원/개 | 대형 맥주병 등 | |
1,000㎖ 이상 | 350원/개 | 대형 주스병류 등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2조의4)
-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