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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광역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개 요

수도권 일원에 교통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등 개발사업의 급속한 시행으로 생활권의 범위가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되어 광역교통문제를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원인자부담차원의 광역교통시 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교통난을 해소코자 함

근 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7

주요내용

  • 시행시기: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2001. 4. 30일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및 부과.징수권자 법 제11조, 제14조의4, 시행령 제15조제2항, 경기도조례 제4
    • 도지사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시장.군수
      •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가)호 내지 다)호”의 사업(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지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 주택건설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됨.
      •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 지자체.주공.지방공사, 제3개발자 등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함)
  • 부담금의 감면
    • 면제대상사업 - 법 11조의2
      • 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라)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하는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 감경대상사업 - 법 제11조의2제2항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나)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 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 택지개발촉진법등 개별법령에의 의제조항(도시계획구역 결정의제)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던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이 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4호의 감경규정 대상이 아님 * 제4호의 규정은 중복 적용되므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75%가 감경됨
  • 부담금의 산정기준
    • 택지조성사업등의 산정기준
      • 가) 대상사업 -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나) 부과산식 {[1㎡당 표준개발비 X 부과율(30%) X 개발면적 X (용적율/200)]- 공제액} X 감경율(50%)
    • 주택건설사업의 산정기준
      • 가) 대상사업 -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포함),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이외의 시설과 20세대이상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축사업)
      • 나) 부과산식 {[1㎡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4%) X 건축연면적]- 공제액}X감경율(50%)
  •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영 제17조의4,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경기도 조례”)조례 제4조 관련
      경기도 조례 제4조(권한의 위임)
      1.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2.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부과.징수(납부) - 법 제11조의4
      • 가) 부 과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담금을 부과
      • 나) 납 부 :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다) 분할납부 - 법 제11조의4, 경기도조례 제5조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납부를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 허용가능(단, 납부할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분할납부 부담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동안 연6%를 가산하여 징수함) 분할납부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10%이상 분할납부 승인일로부터 30일초과 1년이내 : 부담금의40%이상 분할납부 승인일로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잔여분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는 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는 날 - 사업명, 인가등을 받는날, 부과,징수권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인가등을 받는날 부과,징수권자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도지사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도지사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도지사
        4. 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인가일 도지사
        5.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시장
        6.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시장
        7. 주상복합건축사업 건축허가일 시장
  • 독촉.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법 제11조의4
    부담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독촉장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10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절차 개시
  • 이의신청 - 법 제11조의5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할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환급 - 경기도조례 시행규칙 제7조
    부담금의 납입액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배 분
      • 가) 국 가 : 40/100(교통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 계정)
      • 나) 지방자치단체 : 60/100(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 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징수액을 상기 비율에 따라 배분
    • 사 용(용도)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 국도.지방도 등,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광역주차장
  •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시.군의 경우) - 경기도 시행규칙 제8조
    • 징 수 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담당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흐름도

  1. 사업의 승인, 인가 신청(사업시행자)
    1. 사업의 승인, 인가 통보(승인, 인가권자)
    2. 사업의 승인, 인가 수렴(사업시행자)
  2. 사업의 승인, 인가 접수(부과권자)
  3. 납부고지서발부(부과권자)
    1. 납부(사업시행자) - 부과일부터 60일 이내
    2. 분할납부신청(사업시행자) -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3. 분할납부여부 서면통보(부과권자)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도의사전승인 필요)
    4. 납부(사업시행자)
    5. 이의신청(사업시행자) -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6. 이의신청결과 서면통보(부과권자) -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7. 납부(사업시행자)
    8. 미납(사업시행자)
    9. 독촉장발부(부과권자) - 경과 후 10일 이내
    10.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따라 징수(부과권자)
  4. 지자체 납입(도지사, 시장)
  5. 국고귀속(건교부장관) -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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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철도교통과 교통
  • 전화번호 ☎ 031-481-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