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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 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관련 안내 - 신고대상 자동차,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구비서류 본인 소유 차고지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단, 전·답·임야 등 일부 지목은 관련법에 의해 등록 불가)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임대 차고지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단, 전·답·임야 등 일부 지목은 관련법에 의해 등록 불가)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또는 주차된 차량 사진
  •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건축물 소유주의 차고지 사용 승낙서
  • 임대인 또는 토지·건축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유료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주차장 사용계약서 및 임대현황
  • 주차장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의 차고지 사용
    승낙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소장·입주자대표의 직인 증명서
  •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가구의 차고지 사용 승낙서
유의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법 제56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