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의 일반현황 및 폐수오염도 등 관련 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http://wems.nier.go.kr)에 2026. 3. 25.(수)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원가입 및 자료입력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콜센터(☏032-56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