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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이용자 모집 공고
1.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
2. 모집 회차 및 이용 기간
○ 모집회차: 2026년 1회차
○ 이용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
※ 최대 수용 규격(전장 13m)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이용 신청 불가(반려)
○ 이용요금: 무료
○ 이용기간: 4개월 (2026. 10. 1. ~ 2027. 1. 31.)
※ 직전 회차 이용자는 다음 회차 배정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일정 및 방법
○ 모집공고: 안산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소식/알림 > 새소식
○ 신청기간: 2026. 9. 7. ~ 2026. 9. 16.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중 선택
- 방문: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2층)
-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팩스: 031-481-3193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 모든 접수는 신청기간 만료일의 사업소 업무종료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4.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이용 신청서(별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4)
○ 개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지입차주: 차주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5. 배정 방식
○ 주기면수: 총 111면 (A구역 대형 23, B구역 중형 66, C구역 소형 22)
○ 배정방식: 주기구역별ㆍ우선순위별 무작위 전산 추첨
주기구역
- A구역: 2.5m×13m 이하 (기중기 등 대형 건설기계)
- B구역: 2.5m×10m 이하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중형 건설기계)
- C구역: 2.5m×6m 이하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
우선순위
- 1순위: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모두 안산시인 경우
- 2순위: 건설기계의 소유자 주소지는 안산시이나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외인 경우
- 3순위: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는 안산시이나 소유자 주소지가 안산시 외인 경우
※ 상위 순위 신청자 미달 시, 차순위 신청자 대상 잔여 구획 추첨 진행
6. 추첨 및 결과 발표
○ 추첨일시: 2026. 9. 28.(월) (무작위 전산 추첨 진행)
○ 결과발표: 추첨 당일 완료 이후
○ 발표방법: 안산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 및 당첨자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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