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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이용자 수시 모집 공고
1.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
2. 모집 회차 및 이용 기간
○ 모집회차: 2026년 1회차
○ 이용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
※ 최대 수용 규격(전장 13m)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이용 신청 불가(반려)
○ 이용요금: 무료
○ 이용기간: 4개월 (2026. 10. 1. ~ 2027. 1. 31.)
※ 직전 회차 이용자는 다음 회차 배정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일정 및 방법
○ 모집공고: 안산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소식/알림 > 새소식
○ 신청기간: 2026. 9. 22. ~ 2026년 1회차 잔여구획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중 선택
- 방문: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2층)
-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팩스: 031-481-3193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4.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이용 신청서(별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4)
○ 개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지입차주: 차주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5. 주기구역
○ 잔여구획: 총 71면 (A구역 대형 17, B구역 중형 35, C구역 소형 19)
- A구역: 2.5m×13m 이하 (기중기 등 대형 건설기계)
- B구역: 2.5m×10m 이하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중형 건설기계)
- C구역: 2.5m×6m 이하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
※ 관외거주자 및 관외사용본거지 건설기계는 신청대상 제외
6. 배정방식 : 2026. 9. 28. 이후 서류접수 및 심사 후, 당일 이용허가증 발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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