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신고의무인 : 임대ㆍ임차인 모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 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위 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 신고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②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① 방문 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