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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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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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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12월까지 농지 1만 7,133필지 전수조사 나선다
등록부서 홍보담당관
주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
등록일 2026-09-09
내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농지의 불법 이용을 막고 적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만 7,133필지(1,681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2027년부터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사 기간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
팀장
유진이
031-481-2311
담당
강진영
031-481-23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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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1-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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